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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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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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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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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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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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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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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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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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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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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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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있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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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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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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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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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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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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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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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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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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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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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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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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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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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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