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된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을 뿐 외관은 지금의 여권과 동일하며 발급 수수료나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도 달라지는 게 없다.
다만 그동안에는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여권 신청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의 혜택을 보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여권 실무 책임자인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영사국장의 도움으로 전자여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무엇이 다른가.
▲ 외형상으로는 기존 여권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뒷면에 신상정보가 수록된 전자칩이 내장돼 있다. 내장 정보는 여권 첫페이지에
수록된 신원정보와 동일한 내용이다. 신청절차나 준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도 달라진게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대리신청이 불가능해지면
다소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급처 숫자를 대폭 확대, 전국 대부분의
시.군.자치구에서 접수와 교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청소년들도 직접 신청해야 하나.
▲ 직접 신청의 예외도 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전자칩에 지문정보가
수록될 예정이어서 이 때부터는 대리 신청 가능 연령이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올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과 5부 요인도 의전 상의 이유로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 전자여권 발급의 이유는 무엇인가.
▲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자여권은 여권 첫 장의 신원정보 사항이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첫 장의 신원정보 사항과 칩에 내장된 정보를 대조해 동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권 첫 장의 신원정보 사항만
위조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전자칩까지 위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내장 칩 자체의 위.변조를 막기위해 각종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여권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 여권을 무조건 전자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나.
▲ 아니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통해 90일 미만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미국 무비자 여행의 혜택을 보려면 번거롭더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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