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주투어 황 민입니다 .
유레일패스는 비자를 발급해서 현지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제한되는게 원칙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 이용하고 계시는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취리히에서 개시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게
개시를 받으실때 역창구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처음에만 개시를 받고 그 이후에 이동하실때는 유레일패만
차장에게 보여주시면서 탑승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탑승하고 다시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원칙대로 하시면 환불을 하시는게 맞는데 환불을 하시면 정상금액에서 15%가 공제되고 기타 발권TAX등
의 패널티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유레일패스를 인터레일패스로 교환은 불가능하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가 된적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급받으신 패스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