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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비자 및 여행허가서 발급 신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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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주투어
: 호주 전자여행 허가서 ETA 발급 안내

 

호주 전자여행 허가서 ETA




 

 

1. 호주 전자 여행 허가서 (ETA)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자 여행 허가서)로 호주 방문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후 1년(12개월) 동안 무제한 입국이 가능하며, 한 번 방문 할 때 최대 3개월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2. 호주 전자 여행 허가 신청 자격

■ ETA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자격 및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최대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90일(3개월)입니다.
3)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호주 외부(밖)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방문목적이 여행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이어야 합니다.
5) ETA 비자로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ETA 비자 발급이 보류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어 실형을 1년이상 선고 받은 경우(징역이 아닌 집행 유예 시는 기간이 끝나면 신청가능)
② 동명이인이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머물고 있는 경우(신청 후 보류 시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해결가능)
③ 취직 및 3개월 이상의 공부 또는 유학목적의 경우
④ 폐결핵이 있는 경우

■ ETA 비자 발급 후 호주 입국 시 편도로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국일로부터 90일내 왕복이나 제 3국으로의 출국항공의 예약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위 내용은 호주 입국 시 조건으로 ETA 비자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 ETA 비자 승인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호주 전자여행 허가 신청 요금 및 필요 서류 


* 일반 (평일 신청 시 72시간 이내 발급) : 9,000원  / 1인
*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되며, 승인 완료 시 이메일로 승인 내용을 발송해 드립니다.
* 관용이나 외교관 여권으로도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TA 발급받은 후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 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호주 ETA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담당자와 확인 전 입금하신 경우, 환불 진행 시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이 공제됩니다.




4. 호주 전자 여행 허가서 신청 방법

1.여권을 확인해주세요!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권장 6개월 이상)
여권의 신원정보 및 사진이 표시된 페이지를 촬영 또는 스캔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아래 양식을 복사한 후 작성하셔서 여권 사본과 함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비밀글로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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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자여행허가서 신청 시 필요한 인적사항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1.    본인의 성함

 

2.    본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회사/핸드폰 번호 중 택1로 적어주세요.)

 

3.    본인의 전자메일 주소

 

4.    타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 Yes/No로 대답해주세요.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 발행 국가명을 적어주세요)

       

       5.    이름을 개명한적이 있습니까?

               - Yes/No로 대답해주세요.

        

       6.    범죄 이력이 있습니까?

              - Yes/No로 대답해주세요.

 

 

관광 / 친지방문으로 1년 유효한 3개월 복수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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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의 확인 후 신청 비용을 입금해주세요!
* 일반 (평일 신청 시 72시간 이내 발급) : 9,000원 / 1인
* 호주 ETA신청 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담당자와 확인 전 입금하신 경우, 환불 진행 시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이 공제됩니다.


4. 이메일로 온 승인확인서를 확인합니다! 
ETA승인 완료 시 이메일로 승인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출입국시 여권만 제출하면 전산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호주 ETA 신청 글 쓰러가기 ★





5. 호주 전자 여행 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1) 대사관 사이트에 신청 시에 나오는 “레퍼런스 넘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지 비자변경 이유로 레퍼런스 넘버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호주 정부 사이트에서 20달러를 내고 발급 하셔야 합니다.
2) 개인 사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화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비자 발급 후 별도의 출력은 필요 없습니다.
4) 전자 여권이 아닌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6. 호주 전자 여행 허가서 이용 약관

에주투어를 이용하여 비자 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에주투어에서 접속자의 호주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에주투어를 이용 시 본 약관에 동의해주시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제2조 (약관의 범위 및 변경)
1. 에주투어 웹사이트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은 본 약관에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에주투어 웹사이트가 사이트의 이용에서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상의 결정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는 시점에서 신청자에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이 약관을 허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에주투어 웹사이트는 회원의 허가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제3조 (본 사이트로부터의 통지)
1. 전조의 경우 외에 에주투어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 본 웹사이트는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통지는, 본 서비스상에 표시한 시점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시간)
1. 에주투어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단, 정기 점검 및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를 사전 공지 없이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 (회원)
1. 회원이란, 에주투어를 통하여 ETA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는 신청자를 회원으로 규정합니다.

■제6조 (회원의 개인정보)
1. 에주투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신청자의 이름(영문),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여권정보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여권만료일, 여권 발행국가, 거주 국가 등 서비스의 이용 시 제출한 내용은 본 웹사이트의 데이타베이스에 개인정보로서 등록됩니다.
2. 에주투어는 등록된 정보를 개인정보로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 의해 개시가 요구되었을 경우
 (3)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개시하는 경우
 (4) 시스템의 보수?운용 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7조 (등록의 승인)
1. 에주투어는 신청자의 약관동의를 받아들인 시점부터 회원등록을 승인하며 본 약관에 근거한 회원계약이 성립합니다.

■제8조 (등록의 불승인 및 승인의 취소)
1. 에주투어는, 전조의 심사결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이하의 몇 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신청자의 등록을 승인하지 않거나 신청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시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 오기 또는 기입누락이 있을 경우
 (2) 등록 신청자가 본 사이트 소정의 수속 대로에 등록신청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3)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실재하지 않을 경우
 (4) 그 외 본 사이트가 회원으로 하는 것을 부적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에주투어는 회원승인이 된 다음에도 승인한 회원이 전항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회원승인을 취소하고 신청정보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의 이용 금지)
1. 회원은, 에주투어가 승인했을 경우 (해당 정보에 관해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본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3자의 승인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 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를 통해서 입수한 어떠한 정보에 관해서도 복제, 전재, 판매, 출판, 그 외 영리?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1. 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에주투어가 따로 정합니다.
2. 본 서비스의 제공 조건 및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에주투어가 따로 정합니다.
3. 에주투어 회원에게 사전통지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내용, 제공조건 혹은 운용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변경, 추가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정보 등의 삭제)
1. 회원이 본 서비스에 등록한 개인정보는 에주투어가 각 서비스마다 정하는 기간을 넘었을 경우에 본 웹사이트는 회원에 사전 통지하는 일 없이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 신청서비스 결제를 한 경우: 6개월 동안 고객의 신청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신청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1년 동안(ETA 유효기간) 저장 된 후 삭제됩니다.
* 신청서비스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시점으로 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하여 어떠한 정보도 본 웹사이트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신청 결과에 대한 면책)
1. 에주투어는 신청인의 정보를 받아 ETA를 대행하는 것일 뿐 신청에 대한 결과는 호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신청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본 웹사이트에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거나 오류로 인한 ETA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
1.에주투어는 이하의 어느 쪽인가가 일어났을 경우 회원에 사전에 통지하는 일 없이 일시적으로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시스템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2) 화재, 정전 등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전쟁, 동란, 폭동, 소란, 노동쟁의 등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5) 그 외, 운용상 혹은 기술상 본 웹사이트가 본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라고 판단했을 경우
2. 에주투어는 전항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사유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의 지연 또는 중단 등이 발생 했다 해도 이것에 기인하는 회원 또는 다른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금지 사항)
1. 회원은 본 서비스상에서 이하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다른 회원, 제3자 또는 본 웹사이트의 저작권, 그 외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회원, 제3자 또는 본 웹사이트의 재산,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행위
 (3) 다른 회원, 제3자 또는 본 웹사이트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
 (4)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쓰는 행위
 (5)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본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
(7)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8) 범죄적 행위에 결합되는 행위
(9) 그 외, 법령에 반하는 행위
2. 회원이 본 서비스의 이용 시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을 져서 해결해야 하며 본 웹사이트에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3. 에주투어는 본 서비스 이용에 의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의 모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해 손해배상을 하는 일절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원이 약관을 위반해 에주투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본 웹사이트는 해당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변경 및 오류 신고)
1. 회원은 ETA신청대행에 있어 잘못된 정보를 에주투어에 제공하였을 경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변경신청은 ETA 허가승인 완료 전까지 해야 하며, 만약 ETA 허가승인이 완료된 시점( 에주투어에 표시) 이후에는 변경신청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전항의 신고가 없었거나 ETA 허가승인이 완료된 시점 이후의 변경신청으로 인하여 회원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본 웹사이트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제명 처분 등 )
1. 회원이, 이하의 어느 쪽인가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주투어는 해당 회원에 사전에 통지 또는 최고 하는 일 없이 제명 처분하거나 또는 ID의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시에 허위의 신청을 했을 경우
(2) ID 또는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3)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했을 경우
(4) 본 약관의 각 조항 중 어떤 것이든 위반했을 경우
(5) 그 외 본 웹사이트가 회원으로서 부적당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2. 회원이 전항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주투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본 웹사이트는 본 서비스의 제명처분 또는 해당 ID의 사용 일시 정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환불규정)
1. 전자여행허가(ETA)승인 서비스완료(담당자의 승인신청 완료 및 승인결과 고시) 후에는 원칙상 승인취소가 불가하므로 고객의 환불 요청이 불가합니다.
2. 서비스완료 이전에는 취소 및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 취소요건 : 신청 및 승인 이전 시에만 취소 및 환불가능.
* 승인 처리 중 이후 위 1항 적용.
3. 취소 및 환불요청 시 당일 내로 처리됩니다.

■제18조 (회원탈퇴)
1.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게 에주투어에 그 의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합니다.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에주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탈퇴신청이 업무처리 신청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신청 취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신청취소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업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취소가 되지 않으며 신청대행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 신청취소를 원할 경우 에주투어 취소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본 서비스 제공 중지)
1. 에주투어는 1개월의 예고 기간으로 회원에 통지 후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 통지는 에주투어 홈페이지상에서 1개월간 표시한 시점에서 모든 회원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에주투어는 본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 때 전항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중지에 수반하는 회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회사는 신청 결과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ID 및 패스워드의 관리 책임)
1. 회원은 에주투어에 신청하여 부여된 승인번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모두의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은 에주투어로부터 부여된 ID 및 패스워드를 제삼자에게 양도, 대여, 혹은 사용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에주투어는 회원의 ID 및 패스워드가 다른 제3자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해당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은 자기의 ID 또는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는 즉시 에주투어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본 웹사이트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 해당 ID 및 패스워드에 의해 된 본 서비스의 이용은 해당 회원에 의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2조(ID의 일시 정지 등 )
1. 에주투어에 대해 긴급 성이 높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승낙을 얻는 일 없이 해당 ID를 사용 정지로 하는 일이 있으며 회원은 미리 그 취지를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에주투어가 전항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당 회원이 본 서비스를 사용 하지 못하고 이것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에주투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 (관할재판소)
1. 회사와 신청인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원과 에주투어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본점소재지 지방재판소를 회원과 에주투어와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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